소상공인 지원금이 또 새롭게 나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확인됩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pre/man/SMAN810M/page.do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여야 하구요 .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해요!
위 대상이라고 하여 모두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이때 매출감소를 비교합니다.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또는 반기 신고매출액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해요 .
만약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액 등을 확인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의 경우 지원금액은 감소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구요 .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이
되는것으로 확인되네요.
상향지원은 일반 지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는데.
대상업종이 50개로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업종 50개를 미리 선발하여 그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향지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향지원으로 신청가능하네요.
다수 사업장, 공동 대표 등 세부신청조건은 !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22년 5월 30일 부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대상여부를 먼저 조회한뒤 , 대상이라면 본인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신속 지급 대상자 DB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마시고 확인지급신청 시기에 신청해보도록 해요~~
저도 방역지원금 1, 2차 신청 모두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았답니다.
물론 ....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DB 구축을 했다면 .. 소상공인분들이 마음조리며 기다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신청만 해도 지급이 되면 너무 ~ 좋겠지만. 국세청, 지자체 등 여러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검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어려울것 같기도 해요.
확인지급 신청은 6월13일 월요일 부터
7월 29일 금요일 까지 신청 완료 해주셔야 해요.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가 운영되고 있어요. 문의량이 어마어마 할것 같네요.
저는 확인지급 신청 !후에 또 리뷰 해볼게요~
전국에계신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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