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자영업자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
착한임대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중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데 해당 서류는
임차인이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해줘야 해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니,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발급해주면 너무 좋겠죠?)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go
먼저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확인서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라는 사이트가 제일 상단에 확인될거에요!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팝업내용 중 선결제캠피인 세액공제는 종료가 되어 지금은 착한임대인용 으로만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시구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용도가 아닌 그외 입찰용이나 , 별도 사업 또는 기관에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해주셔야 한다는점 ! 꼭 기억해주세요.
팝업을 닫고 신청서작성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휴대폰이나 아이핀인증을 받고 난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비회원 인증시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니 로그인 하라는 메세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하신분들은 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이용약관 및 동의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 모두 동의를 누르시면 총 5개의 항목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모두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필수 동의 사항은 3가지 , 선택 사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동의 사항은 위 두가지 인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과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소상공인임을 판단할때 필요한 매출액자료와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시기 전 ! 체크 !!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기존 자격조건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동의 체크 후 사업자번호 입력 및 인정기간연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임차일이 20년 1월 30일 이전이라면 20년, 21년, 22년용 확인서를 모두 신청 할 수 있고
예를들어 20년 2월 19일 임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21년, 22년도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도마다 신청조건이 다른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 발급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임차하신 소상공인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아요. ㅜㅜ
작년에도 12월쯤 대상이 확대되어 온라인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홈페이지등 게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경우 제출서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화면은 대표자 본인신청 관련 화면 설명입니다)
본인발급으로 선택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과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 하니 첨부파일은 기타 항목만 표기 되죠?
기타에 첨부되는 서류는 해당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1개의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나 업종이 2개 이상인경우 주업종을 판단 해야 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 했으나 개업은 그 이후가 되는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업종이 있는데 업체명이 단란주점이지만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등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은 생략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
간단하죠?
(대리인 발급을 하거나, 선택약관 동의를 안하는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 즉시 발급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서 승인 발급 처리됩니다.
승일이 될때까지 대략 7일정도 소요되는것 같고 , 발급이 급하신 분들은 지역센터로 전화하셔서 개별적으로 승인요청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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